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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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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치료관리비지원(약제비) 지원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5-15
첨부파일 조회 816

 

대상

연령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진천군 거주자로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

 

진단기준

치매 상병코드 F00~F03,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받은 자

 

소득기준

  •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
  •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평균 소득의 120% 이하인 자      

 

등록시 필요서류등

1.대상자 도장 및 신분증 &대상자의 건강보험납부자 도장 및 신분증

2.처방전(치매코드번호 기재)

3.통장 또는 통장사본(가족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참)

 

담당자 직통:  043) 539 - 778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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